2018년10월27일 50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건축물은 도시·군계획시설이 아니며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-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-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.
- ④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.
-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. - 틀림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므로,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므로,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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